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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추경예산 편성 추진

"서민생활 안정위해…규모는 당정협의 거쳐야"

한나라당이 민생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8일 민생종합대책에 추경편성 원칙을 담은 뒤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제의 업바운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차가 생기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없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5조~7조원은 추측일 뿐이며 추경 규모는 당정 간 협의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깎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추경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대규모 자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집행하는 정부의 의도에 반대한 것”이라면서 “추경이라는 형식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복지를 위한 추경에는 찬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세와 관련해 “세수가 연말까지 100이 들어와 100을 써야 하는데 유류세 인하 등 감세를 하면 세수가 90으로 줄어들어 자칫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감세보다 추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정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6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는 빠져 있어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면 추경 편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장은 “추경 편성에 따른 논란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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