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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 총리부터 빨리 수사해야… 직무정지 법적으로 불가”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서울경제DB

여당이 소위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이완구 국무총리 우선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총리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며 “총리 본인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리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했지만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리는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 두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사퇴까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특검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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