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이즌 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국 투기자본들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됐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지만 일부에선 대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정 의원은 “삼성과 엘리엇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본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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