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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산업별 보고내용
입력1997-07-03 00:00:00
수정
1997.07.03 00:00:00
◎경쟁규범 집행력 강화를/조선조업 조정·정부 지원·수입선 다변화 등 현안/금융사전승인 개선·자률심사등 규제완화 필요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사진)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이 「경쟁법·정책의 국제 규범화와 정책과제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가진 데 이어 10개 산업별로 총 15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해 벌인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보고서가 발표됐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 요약.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와 정책과제별 대응방안(신광식KDI연구위원)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쟁정책에 관한 전문가그룹을 설치, 카르텔 금지원칙을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독점력 취득을 목적으로 한 가격고정·시장분할·입찰조작 등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OECD에는 곧 이러한 경성카르텔 금지원칙과 회원국간 조사·정보제공 의무, 각국 경쟁법체제가 갖춰야 할 최소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카르텔 금지협정」이 성립될 전망이다.
국제경쟁규범 확립은 국내 각종 경쟁제한행위 축소 및 사업자단체의 역할 재정립을 가져올 것이다. 우선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국제추세에 맞게 공정거래법제와 집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국제 협력을 위해 국내 기업정보 제공과 외국의 기업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제를 마련함은 물론, 외국 경쟁법제와 기업관행 관련 정보수집에 적극 나서 국제경쟁규범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 파급효과 및 정책대응
1.철강산업(한래희 포스코경영연구소연구위원)=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의 주대상이다. 경쟁라운드가 본격화되면 반덤핑, 가격통제, 카르텔 등 철강수출관련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 경쟁라운드를 동남아 시장개방과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철강수출시장 확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
2.자동차산업(조철 산업연구원(KIET)책임연구원)= 자동차산업에선 ▲완성차 직영방식의 유통구조 ▲수직적 시장관행에 따른 부품조달 ▲수입선 다변화 ▲자동차 인증제도 ▲중소형차 중심의 차등세율 등이 경쟁라운드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딜러방식 도입 ▲부품업체의 하도급거래관계 개방 ▲수입차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자동차관련세 체계 단순화 등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3.조선산업(홍성인 KIET책임연구원)= 조선업계 자율성이 상당부분 확대됐음에도 불구, ▲조업 조정 및 불황카르텔 실시 가능성 ▲정부 지원에 의한 계획 조선 ▲수입선다변화 ▲덤핑제소 가능성이 경쟁라운드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에 업계는 스스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국내건조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4.전자산업(박성택 KIET연구위원)= 전자산업의 경우 ▲전속대리점 체제등 폐쇄적 유통경로 개선 ▲기업결합을 위한 신고기준과 절차관련 제도개선 ▲공동연구개발 인가요인 명시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국내 전자관련 기업의 계열화나 각종 중소기업보호정책, 강제성을 띤 기술 및 제품표준화 등도 경쟁제한 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5.건설산업(박광순 KIET수석연구원)= 시장개방과 동시에 현행 건설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를 경쟁체제에 맞게 개선하고 규제완화 및 개방정책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추방과 부실 건설업자의 자연스런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6.통신산업(최선규 통신개발연구원)= 통신서비스산업은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국내 시장구조조정도 거의 완료된 상태다. 법정 허가기준 정비, 요금규제기관 일원화, 서비스 법정화 등이 실행되면 경쟁라운드 대비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7.에너지산업(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빈번한 입찰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이 경쟁제한적 행위로 제기될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제 규제를 통한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간기업, 공기업, 외국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전문적·독립적 규제기관을 별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금융산업(나동민 KDI연구위원)= 공정거래법 적용이 상당부분 제외되던 금융산업의 경우 향후 ▲비공식적 가격규제 존속과 가격결정에 대한 금융기관 담합 개선 ▲신상품개발에 따른 불필요한 사전보고와 승인제도 개선 ▲법령에 없는 내부지침이나 준칙 철폐 ▲여신규제 축소와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기능 보장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환 및 자본이동 관련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광고산업(이재형 KDI전문연구원)= 광고관련 산업에선 큰 이슈 발생가능성은 적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권, 광고요율과 광고시급 결정 ▲정기간행물 광고료 가이드라인 ▲계열광고회사 내부거래 등이 문제시될수 있다. 경쟁 촉진을 위해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재검토, 광고시장에 경쟁적 가격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거래와 사회적 규제를 개선하는 등 경쟁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10.유통산업(남일총 KDI연구위원)= 유통산업에 있어서는 시장접근과 경쟁을 저해하는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내경제 효율성 제고나 경쟁라운드 대비에 모두 부합한다. 특히 가전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유통단계 개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정리=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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