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슈퍼개미' 경모씨 검찰 고발

‘슈퍼개미’로 유명한 경 모씨가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오전 19차 회의를 열고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전 주요주주 겸 일반투자자인 경 모씨를 검찰 고발했다. 또 경씨가 H사 및 S사 주식을 단기매매해 취득한 총 41억원을 각 해당법인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측은 “슈퍼개미 경씨는 H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들 명의로 458만주(17.0%)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 전량을 처분했다“며 “이는 시세조종을 통한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들명의로 S사 주식 29만여주(23.8%)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서 지난3월 1만9,500주(1.6%) 처분과 관련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아울러 적발됐다. 한편 코스닥등록업체인 C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남 모씨도 시세조정금지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됐으며, 일반투자자 유 모씨 등 4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