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무원 기내흡연, 비위행위이나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31일 비행 중 기내 흡연으로 해고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쾌적한 비행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남자 승무원이 비행중 흡연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지만, 몇 차례 기내 흡연을 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5년동안 모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4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 3차례에 걸쳐 비행 중 흡연을 했고, 사측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김씨는 승무원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고,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왔던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하자 부당한 징계라며 거부해 해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