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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 개혁 시급하다

그 동안 수 많은 부문의 개혁추진이 있어 왔으나 재정제도 개혁은 아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국회 예ㆍ결산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법상 공식기구가 아닌 9인 소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 결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각종 기금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그쳤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연초부터 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을 구성, 재정제도개혁방안이 마련됐다. 급기야 재정제도 전반의 개혁문제를 다룰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성, 운영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사실 현행의 재정 관계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60년대 초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그 근간을 두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제도가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하위 법령 또는 지침 등으로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했고 정보화의 진전, 국가채무의 급증 등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재정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재정제도개혁이 지체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해 한해의 재원배분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제도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회나 정부의 관심과 개선노력의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 특히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각 언론은 매년 12월2일이 되면 국회가 헌법상 규정된 예산심의 시한을 또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예산심사기간은 5ㆍ16혁명 이후 점차 줄어들어 현재의 60일에 이르렀다. 그 만큼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축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동안 많은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었다. 헌법상 예산심사 기간의 제약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도 제대로 강구된 적이 없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입법부나 사법부와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입법부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단계에서 삭감한 경우에는 입법부 등이 국무회의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 결산심사권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예산회계법이나 국회법에서 조차 국회 결산심사권의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결산은 정부의 절차로 확정된다는 정부의 강변에 대해 그러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한 국회의 결산은 단순한 과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듭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국회법 개정 때 조기결산제도 도입,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 신설, 결산결과 사후 조치권 신설 등의 입법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게 됐다. 최근에는 국회 결산심사권의 내용을 보완하고 국정감사나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없었거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국회도 그 스스로 회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재정 통제권과 국정감시권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회계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감사원은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이와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면서 재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대규모 재정소요나 재정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치를 강구, 종합적인 재정제도 및 운영의 관점에서 이들 법률안을 검토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 현상에서 재정 관계법에는 그 체계에서부터 재정에 대한 국민참여문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상의 제도보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 입장에서 보면, 매년 예ㆍ결산 심사를 위한 기본적 전제인 이들 재정 관계법 만큼 중요한 법률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이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올해 정기국회 개회(9월)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반적인 재정제도개혁이 충실하게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장기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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