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택지 수의계약 대상 축소
입력2005-01-25 17:24:24
수정
2005.01.25 17:24:24
3월부터 군인공제회·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제외<br>
오는 3월부터는 수의계약 방식의 공공택지 공급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조건을 명시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3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교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이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만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손쉽게 공급받아온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됐다.
군인공제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재 이 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공급 대상 기관 배제 방침에 반발하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택지 수의계약 제도는 그동안 숱한 특혜분양 시비를 불러왔다. 일례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를 법적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려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