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평도 피격’허위문자 발송, 잇달아 공소기각
입력2011-01-13 11:09:50
수정
2011.01.13 11:09:50
법원“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이 법 조항에 근거한 검찰의 기소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3일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진돗개 1호 발령 예비군 동대로 집결바란다’는 내용의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생 이모씨 등 9명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와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도 ‘예비군 동원령’메시지를 허위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피고인들을 처벌할 형벌조항이 없어져 소송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에 피고인 범죄행위에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방부를 사칭해 사회 불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길 바란다”며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편 검찰은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으며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12일 연평도 피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씨 등 8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을 결정한다"며 "공소기각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에 대한 잘못을 다투기 전에 피고인들을 처벌할 형벌조항이 없어져 소송법적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연평도 피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비상사태 진돗개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바랍니다', '동원령 선포 국방부 홈페이지 참고 가까운 부대로 집결바랍니다'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도 연평도 피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D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고,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공격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키로 한 바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