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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조조정본주에 인력파견 처벌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에 계열사의 인력이 파견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또 내년 2월로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연장될 전망이다.전윤철(田允喆) 공정위 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지속적인 기업구조 개혁,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독과점 구조와 담합행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자율과 경쟁 속에서 창의가 발휘되는 시장경제를 확고히 정착시킴으로써 지식정보 혁명시대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보고 내용. ◇기업구조 개혁 제도 마련=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을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내년 4월1일 시행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엄격히 적용,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지배구조를 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중 30대그룹의 출자동향을 점검해 작년말 현재 20조4,000억원에 이르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무리없이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출자출자총액제한 위반업체에 대해 한도초과주식 처분을 명령하고 명령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의 저리대출, 계열사간 자금지원의 매개역할 수행 등 대기업집단 계열금융회사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고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에 금융기관이 개입할 경우 계열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엄중히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엄격히 시정하고 중요정보 공개범위도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융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장환경 조성= 전자상거래는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하지 않아 소비자 불안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신뢰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소비자단체, 소비자 정보제공 사이트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감시망을 구축·운영하고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법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활동에 대한 기존 사업자나 제조업자의 방해행위도 적극 시정해나갈 예정이다. ◇독과점 구조 및 담합행위 개선=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매각은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찰 전에 경쟁 제한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입찰 담합, 공산품·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담합 등 담합행위도 뿌 뽑기로 했다. /구동본 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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