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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나이 19세로 낮춰

법무부, 현행 20세서 낮춰…개정시안 확정이르면 2003년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시 책임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 성숙도를 감안, 성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년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등의 법률 행위와 부모 동의 없이 결혼 가능한 나이 등이 19세로 낮아지며, 현재 만20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법 개정시안은 10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 넓게 인정,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능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 관련 제한조항을 신설,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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