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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옮겨도 개인연금 계속 불입

직장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붓던 개인연금을 찾아쓰지 않고 옮긴 직장에서 계속 돈을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퇴직적립계좌」가 하반기 중 허용된다. 또 은행·투신업계가 요구해온 일시납 종신연금 상품은 생보사 외에 추가로 허용되지 않는다.금감원은 지난주 말 은행·증권·보험·투신업계 관련 임원 및 부서장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고 사적연금제도 전반의 개혁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자산운용국 관계자는 『개인연금신탁(보험)을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한 경우 퇴직시 자동 해지돼 사실상 사적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퇴직 후 옮긴 직장에서도 기존의 개인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적립계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최근이직률이 급격히 높아져 개인연금퇴직적립계좌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준비를 서둘러 이르면 하반기 초께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생보사에만 허용돼 논란을 빚어온 일시납 종신연금보험과 관련, 상품의 성격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볼 때 당분간 생보사 외에는 허용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은행간 개인연금 신탁 계약이전이 곧 가능해지게 되지만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은 상품의 성격이 서로 달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측은 지난 4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사적연금제도 개혁 국제포럼의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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