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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예탁증권 매도주문 감리 강화

오는 7월부터 주식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매도주문을 내는 `미예탁증권 매도주문`에 대한 감리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1일 미예탁증권의 매도주문을 낼 때 주문 및 호가표에 별도의 구분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상 허용되고 있는 미예탁증권 매매를 공매도와 구분, 공매도 혐의자를 쉽게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 규정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했을 때와 ▲당일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매도할 때는 계좌에 주식이 없더라도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신규상장종목의 공모가격이 복수인 경우 발행가액에 발행주식 수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출, 거래개시일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는 5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일 경우 입찰을 통해 복수의 공모가를 정할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 유가증권인수업무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5%이상 급등락할 때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Side Car)적용대상에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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