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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마다 다른 국제로밍요금 국가별 단일요금으로

약관에 요금액 표시해야…이르면 7월부터 시행

빠르면 7월부터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전화를 해외에서 그대로 쓸 때 부과되는 국제 로밍요금이 국가별로 단일화된다. 또 하반기에는 요금 상한제를 설정하거나 사용 요금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로밍요금제도가 이용자 위주로 개편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외국 이통사와 체결한 요율에 상관없이 국가별로 단일한 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 로밍요금은 국내 이통사들이 외국 업체별로 따로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아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일부 이통사의 로밍 요금을 보면, 미국의 경우 현지 내 통화는 분당 758~1,088원, 현지에서 국내로의 통화는 분당 879~1,318원 등으로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각 사는 국가별로 ‘분당 800원’과 같이 약관에 단일 요금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통부는 단일 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평균 요금 산정과 원화 표시에 따른 절사 등으로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하반기에는 현행 ‘청소년 요금제’처럼 이용자가 일정액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상한제’ 도입과 로밍 통화를 했을 경우 사용요금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SMS서비스’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조만간 약관을 개정, 신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110개 로밍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KTF도 늦어도 3ㆍ4분기 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이용요금은 현 수준보다 내려가는 것은 확실하다”며 “정확한 요금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 통화량과 이용패턴을 검토해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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