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보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4인가구 기준 530만원) 이하이고 노인이 치매나 중풍ㆍ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인돌보미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9차례에 걸쳐 27시간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이 월 20만3,000원, 본인 부담이 월 3만6,000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