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분양한 아파트들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소음 차감 효과가 뛰어난 1,2등급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리에 분양하고 있는 충남 세종시 아파트들 역시 1~2곳의 단지만이 그나마 성능이 우수한 3등급 바닥재를 사용할 뿐 나머지는 인정 등급 중 가장 낮은 4등급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건설사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예전에는 층간 슬라브 두께가 120~150㎜까지 얇았지만 지금은 180~210㎜ 수준이라 4등급 바닥재를 써도 소음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며"서로에 대한 배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환경부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성규 차장은 '센터 개소 한달 반 만에 1,600여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 중 400건은 현장을 나가야 할 심각한 소음 문제"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소음 문제의 경우 90% 이상이 건물 자체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민원 4~5건 중 1건은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어진) 새 아파트 거주자들이 제기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이 주택성능 개선에 관심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을 외면한 채 이윤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건자재 회사 한 담당자는"30평 아파트(전용 85㎡)에 1등급 바닥재를 상용하면200만~3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지만, 층간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당 3,000원의 저가 바닥재를 고수한다는 것은 건설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건설사를 방임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 바닥 구조를 적용할 경우 테스트 없이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4등급만 받아도 분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90% 이상의 건설사가 표준바닥구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문제는 이 표준바닥구조로는 인정 4등급의 성능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C건자재 기업 한 담당자는 "4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경량충격음 58db, 중량 50db을 차감해야 하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50%에도 못 미치는 성능이 나온다"며 "건설업계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냥 쉬쉬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례신도시에 지어질 아파트의 경우 바닥재 기준을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 2등급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건설업자의 편에 서 소음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