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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단 비리… 회계 투명화로 차단

외부회계감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사립대학은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정부에 제출하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정부가 감리하는 근거를 포함시킨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입학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전문대학 2,000명 이상)만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했다. 또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됐으나 상시 회계 감사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 500명 이상의 학교법인은 모두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사립대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증명서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등 감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감리 결과 감사ㆍ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비회계 세입 항목에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을 명시토록 해 사립대 법인이 기본재산 매각 수입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빼돌리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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