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의 ‘이상한’ 갑을 실태조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개선됐는데..정작 ‘을’(하청업자)는 못느껴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 10% 포인트 하향..현금 결제비율도 개선

-‘을’ 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져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불공정거래 하도급 계약 개선 노력에도 ‘을’인 하청업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1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원사업자 1,405개 가운데 하도급법을 1개 이상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변한 곳은 32.4%(455개) 였다. 이는 최근 4년간 위반혐의 비율은 45%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 기간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비율도 56.7%로 2009년 하반기(37.6%), 2010년 하바기(40.7%)보다 상승했다. 현금성 결제비율 역시 같은 기간 91.7%, 92.2%, 92.6%로 소폭 올랐다.



법정지급기일(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업체 비율은 2011년 하반기 6.1%로 2009년 9.8%나 2010년 8.4%보다 낮았다.

하지만 건설업종의 경우 대금 부당감액(22.8%), 대금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갑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질적인 불공정거래인 서면미발급(6.7%) 등의 행태도 여전했다.

경기불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업체는 늘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했다고 답한 제조업 원사업자 비율은 26.1%로 전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하청업체와 상호협의했다는 비율이 85.5%에 달해 일방적 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3.7%,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9% 였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가 1년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조사한 하청업체의 체감도 점수는 제조업의 경우 72.8점으로 전년의 73.4점보다 하락했다. 올해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 용역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6점, 건설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5점으로 더 낮았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