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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이르다

요즘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노사문제, 주5일제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기업을 계속 경영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업인이 많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성장잠재력까지 약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높은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정부의 각종 규제와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이 촉진되고 있는데 기업인의 의욕을 되살릴 만한 대책은 별반 없지 않느냐고 얘기한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쟁률이 4대 1에 달한다는 것도 국내 사업환경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거래비용 감소와 국제경쟁력 제고의 명목으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를 통합하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모든 상장 및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려 한다. 이제 기업은 기업활동에 전념하는 이상으로 경영 외적인 부문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은 기술수준, 매출규모, 전문인력 보유 등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일반기업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량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영투명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고, 소액주주의 간섭 등 이런저런 부담으로 상장이나 등록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업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지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 덤핑판매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서 동종업종의 경쟁기업이 집단소송법을 악의적으로 활용해 주가를 하락시키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 경영상 위해를 당할 여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생산활동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기 보다는 주가관리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일부 경쟁기업들은 악의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불필용한 법적공방에 시달리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2000년도 미국의 거래소와 나스닥의 집단소송을 보면 100사당 제소비율은 2.2% 내지 2.8%로 매년 3개 업체 정도는 집단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집단소송으로 인한 합의금 규모도 올들어 7월말까지 15억 달러를 지불해 지난해 보다 26%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일본은 수 차례에 걸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법률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주가하락을 이유로 주주들이 제소할 경우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증권 거래법 위반사건 중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된 것이 13%에서 26%에 달한다는 대목은 그만큼 위법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성장과 활력 회복을 저해하는 논의는 이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경영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은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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