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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기금 편법운용 차단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별도회계로 운용하는 기금을 과도하게 일반회계에 빌려주거나 동일한 사업에 중복지원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자체 기금 편법운용 차단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전국 244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기금 숫자는 2,409개, 규모는 17조9,507억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기금 조성자금의 절반 이상을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는 데 사용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75.1%), 대구(66.7%), 부산(59.3%), 광주(54.2%) 등은 전체 기금조성규모 대비 일반회계 융자비율이 50%를 초과했다.



지자체 기금을 일반회계 보조금과 동일한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기금을 운용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의를 거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기금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빌려주는 경우 자금의 상환가능성 등 재정융자가 타당한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에 보고하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했다.

또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가 기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이에 중복은 없는지 점검하도록 했고, 기금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도 일반회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위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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