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입 실기시험 안보고도 실기료 챙겨

대학들, 전형료로 테니스 대회·교사연수등에 쓰기도

대학들이 입시철마다 원칙 없이 입학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수험생들의 정당한 전형료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형료 수입으로 입시와 무관한 테니스대회 개최, 교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기획예산처는 최근 열린 ‘대학전형료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입 전형료와 관련한 조사결과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수로 인한 입학지원시에도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는가 하면 1단계 탈락시에는 면접ㆍ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데도 면접ㆍ실기시험료를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이 전국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입학원서나 약관에 ‘접수된 원서 및 전형료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