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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보호받을 권리 있는 표준특허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애플, 애플-모토로라 등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행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표준특허의 범위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특허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로 기업이 특정상품의 제조나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용특허다.

특허권 과도한 제한 땐 기업 혁신 해쳐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진보를 촉진하고자 인류가 고안해낸 제도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허권 행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만일 특허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특허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훼손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뤄진다면 혁신에 대한 유인이 감소해 특허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표준특허권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특허에 비해 표준특허를 근거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특허권 남용 여부를 더욱 엄밀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침해금지청구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법원은 그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 표준특허라는 이유로 경쟁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이 표준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를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표준특허란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할 경우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사용자가 특허권자와 성실하게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특허권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각국 법원 및 경쟁당국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용자가 겉으로는 협상하자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당한 보상마저 거부하는 경우에는 표준특허권자라고 해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봐서도 안 될 것이다.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또한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의 수준이 낮아서 금지청구가 손해배상청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우리 특허소송의 현실에서 금지청구 자체를 과도하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표준특허권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요원해질 것이고 그 결과 혁신 유인이 위축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 행사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한다. 특허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특허소송의 현실 등을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정위가 표준특허권자의 정당한 보상과 표준특허권의 남용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고려사항을 잘 녹여내어 균형 잡힌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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