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정상순(민주ㆍ부천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정원 20명 이상인 도내 공기업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 고졸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공기업은 도가 투자ㆍ출연ㆍ출자한 기관, 사무위탁기관,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공기업의 인력운용을 감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고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지원 사업 등을 벌인 뒤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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