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수입 화장품의 국내 판매가와 해외 판매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화장품 국내 판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수입 화장품이 국내에서만 유독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화장품업계와 협회 측 의견을 청취했다”며 “업계 측은 화장품 가격 거품이 심하지 않고 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의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김 과장은 “수입 화장품의 유통경로는 백화점, 마트, 길거리 로드샵 등 다양하고 가격 구조도 천차만별”이라며“이달 말 화장품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 판매가격은 제조원이 정가를 정하지 않고 각 소매점에 일임하는 방식인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의해 책정되고 있다. 또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유통 채널별로 다른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똑 같은 상품이라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외국 판매가에 비해 국내 판매가가 2~3배 이상 비싼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이런 상황을 정밀히 조사해 유통 채널별로 유의미한 가격차가 실재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가격정보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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