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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질병·연금보험료 오른다

보험에서 사망률을 책정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생명표상의 최종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연령이 연장돼 상향 조정되면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간이 길어져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제7회 경험생명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최종연령을 좀 더 올려 2012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에 남성은 104세, 여성은 110세가 최종연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험개발원이 새 생명표를 개발하면 보험사들은 자체 경험 통계치와 함께 활용해 새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경험생명표가 조장되면 연금보험은 수령액이 줄어든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은 줄기 때문이다. 반면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내려간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사망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자금운용 기회가 생겨 보험사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긴다. 보험업계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국내 생명표의 최종연령이 낮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생명표의 최종연령이 남녀 각각 120세이며 일본은 남성 109세, 여성 111세이다. 보험개발원은 3년 주기로 각 보험사들로부터 기초데이터(사망률)를 받아 보험통계를 분석해 새 생명표를 개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고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경험생명표의 최고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경험생명표에는 80~100세의 보험료가 좀 더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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