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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9월 시행
입력2001-07-04 00:00:00
수정
2001.07.04 00:00:00
해킹사고때 고객과실 아니면 은행책임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사고 발생 때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배분 문제가 표준약관에 명시됐다"며 "이는 은행이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개별 은행의 약관도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돼 고객 보호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비밀번호나 이용자번호 등 접근수단의 위.변조 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은행이 책임을 진다.
또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과 정전,화재,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않았을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 미처리 또는 지연처리 사실을 통지해야 책임을면한다.
이와함께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정기예금이율의 경과이자를 보상해줘야 한다.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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