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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 前지원관 구속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3일 형법상 강요 등의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전 지원관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과 민간 회사를 내사한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강요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사찰행위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이른바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국책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탐문을 한 것이며, 불법 사찰을 하거나 사임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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