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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제의 시금석 되도록
입력2003-11-11 00:00:00
수정
2003.11.11 00:00:00
김진영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에 의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또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난 2월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3~5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감사청구는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결산심사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3권 분립 차원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데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번에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5개 사안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받게 된 대상은
▲남북협력사업(현대아산 사업자 선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송두율씨 초청)
▲KBS(임직원 성과급 과다 지급)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예산 낭비)
▲다목적헬기 도입사업(비용편익분석 미비) 등 5개 사업 및 기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정쟁(政爭)적 성격이 다분한 것도 있고, 정부사업의 방대성에 비추어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규모에서 사소하다 싶은 것도 있다. 이는 감사 청구권에 대한 국회의 권한 남용 시비의 소지가 있다. 국회가 회계감사권을 가지려면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한다. 여하튼 감사원은 5건의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도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 선거공영제가 확대실시되면 국민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부여 받은 특감과 새롭게 추진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감사원 회계감사권 이양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 새 수장을 맞이한 감사원이 심기일전해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정치개혁에도 일조하기 바란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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