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산 간척으로 어장 피해 10억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6일 "서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강모씨 등 어민 64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매립공사로 인해 서산만 일대에 담수의 유입이 감소됨으로써 영양염류가 부족해지고 해수온 상승과 해류속도 저하 등의 변화가 생겨 각 어장에서 김과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양식이 불가능하게 되는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 어민들은 현대건설이 지난 80년 5월 충남 서산 물막이 공사에 착공한 뒤 84년께부터 어장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어장 피해가 커지자 99년 3월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