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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올 연말로 예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권역 5천3백97㎢(전국토의 5.4%)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3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 지역조정 이후 예상되는 투기행위와 불로소득의 편중 등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거지역 2백70㎡ ▲상업지역 3백30㎡ ▲공업지역 9백90㎡ ▲녹지지역 3백30㎡ ▲미지정지역 2백70㎡ 이상의 그린벨트내 토지를거래할 때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기준면적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절차만 밟도록 해 일상적인 거래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무허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이르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그린벨트 지역은 작년 공시지가로 46조7천억원 규모로 24만5천가구 74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광역시 이상의 권역에 61만1천명, 수도권에는 35만5천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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