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누리당이 발표한'2012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고액탈세자를 적발하고 추징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와 FIU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남용 등을 우려해 금융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세청 요구에 따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FIU에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소폭 늘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협의에 따라 FIU 금융정보 제공범위는 더 넓어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FIU가 국세청에 통보한 혐의거래보고(STR) 자료는 23만6,000건 중 7,168건에 불과해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FIU와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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