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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개 금융사 7월부터 민원처리지침 적용

금감원,일부 미운영사 민원실태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은 21일 92개 금융사에 대해 7월 1일부터 민원처리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지침은 금감원이 금융사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표준안으로 ▲민원처리 조직 ▲민원처리 절차 ▲민원예방 및 사후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처리지침 적용대상 금융사는 은행 19개사, 카드 6개사, 생명보험 22개, 손해보험 14개, 증권 31개사 등 모두 92개사에 이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준비기간을 감안, 전담부서 설치와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권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영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자산규모가 미미하고 법인위주 영업으로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금융사는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처리지침 표준안의 내규 반영실태를 점검,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민원처리지침 미운영사중 금감원의 민원발생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원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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