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방신기 분쟁 원만히 타결을" 법원, 양측에 합의 권고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은 뒤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 책임과 나머지 2명의 멤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겠다"며 합의를 권고했다. 또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것을 원하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은 이날 한 차례로 마무리 짓고 3주 뒤인 9월11일까지 제출하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낸 이상 법정에 와서 얘기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한 장외 공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31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