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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ABC]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사고때 자기 책임만큼 빼고 보험금 수령<br>안전띠 미착용등 유형별로 상계비율 달라

지난 달 서울 강북구 수유동 4ㆍ19 삼거리에서 이모(61)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박모(49)씨의 승용차를 덮친 후 차량 4대와 잇달아 추돌해 7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현장에서 사망한 7명은 승차 정원이 5명인 승용차 한 대에 같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정원초과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때 과실상계가 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상계란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고발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에 따른 자신의 책임만큼을 빼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의 과실상계는 유형별로 나뉘어 상계비율이 정해져 있다. 앞서 예로 든 정원초과의 경우 10~20%의 과실상계비율이 적용되며 ▦안전띠 미착용 10~20%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10~20%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보호자의 자녀(만 6세 미만) 관리소홀 10~30%(일반도로)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20~30%(버스)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30~50%(음주시)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60~80%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본과실의 경우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로 과실상계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실상계율이 10~30%이면 중간수치는 20%가 된다. 단 10~20%인 경우에는 중간수치를 15%가 아닌 10%로 한다. 기본과실 비율에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과실상계율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도 과실상계 유형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행위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사고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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