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세 의료기기·제약업체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가능

연구인력 기준완화 따라

정부가 올해 말에 선정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기업ㆍ병원부설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전담인력 기준이 ‘5명(벤처기업은 2명) 이상’에서 ‘3명(벤처기업은 1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영세 의료기기ㆍ제약 관련 업체 등도 정부가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약품ㆍ의료기기ㆍ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세 기업ㆍ병원부설연구소 등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 기준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ㆍ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80%가량이 연 매출 20억원 미만으로 영세해 연구인력 기준을 완화했다”며 “다만 의료기기ㆍ제약업체와 병원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의료 관련 연구소 간에 입주 대상 연구인력 기준을 차등화할지는 연구용역과 입주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말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위원회가 단지 입지를 선정할 때 후보지를 포함한 일정 구역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수와 연계 정도(협력연구개발 실적 등) ▦임상실험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수 ▦부지 확보의 용이성 ▦입주기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ㆍ세제ㆍ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수준 ▦국토균형발전 기여 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올해 말까지 단지 유치지역을 선정하고 늦어도 2011년까지 첨단 신약ㆍ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임상실험센터ㆍ실험동물센터ㆍ연구용세포관리센터 등 연구지원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자금 융자 지원, 국세ㆍ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단지 안에서 연구개발한 신약이나 배합 비율, 투여 경로 등이 다른 의약품, 2~4등급 의료기기는 제조업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상실험센터(병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치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에 대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유료(본인ㆍ건강보험 부담)로 임상실험을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