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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우수디자인 채택땐 한쪽 면 전체 발코니 설치 가능

서울시 '30% 제한' 규정 폐지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가 우수디자인을 채택할 경우 아파트 한쪽 면 전체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쪽 면 길이의 70%에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 공급면적이 줄어드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8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발코니 면적 30% 설치 제한' 규정을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2008년 6월 아파트 디자인을 다양화하기 위해 '아파트 발코니 면적(길이) 30% 제한' 규정을 도입해 심의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종전보다 30% 줄어들게 되면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축소된 발코니 면적만큼 확장면적도 감소하고 동일한 전용면적일지라도 공급면적이 줄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길이와 면적 30% 제한기준을 통해 아파트 디자인이 다양해졌다"며 "하지만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설계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디자인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통해 발코니 제한규정 완화를 30%에서 5%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시의 설계심의를 통과한 서울 내곡 보금자리 아파트가 8월 처음으로 30% 제한기준 전체를 완화 받았다. 시는 앞으로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15%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발코니를 설치할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 다양화를 도모하거나 아파트 평면에 돌출형 발코니 등을 설치할 경우 20%만 제한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발코니 면적을 30% 축소해 건설하기로 한 공동주택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발코니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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