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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등 실시간 공기質 측정

공동주택도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사용 제한

앞으로 지하역사ㆍ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실시간 공기질 측정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다중시설 외에 공동주택ㆍ학교ㆍ사무실 등에서도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무조정실ㆍ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8개 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추진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확한 실내공기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주요 시설에 실시간 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오염물질의 인체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기준을 합리화하고 내년 중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포름알데히드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 시설을 확대하고 가구ㆍ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건물 용도별 적정 환기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공기청정기의 성능기준이 강화된다. 또 연차적으로 영화관ㆍ다세대주택 등으로 관리대상 시설이 확대되고 PC방ㆍ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이 마련된다. 박일호 생활공해과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하루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기반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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