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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등 특소세 지방이양 검토"

세제실장, 조세연구회 주최 토론회서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 방안과 관련,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소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조세연구회 주최로 열릴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204년 세제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지역과 관련된특소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골프장 입장료 등은 전날 당정이 발표한 특소세 제외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이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기피.혐오시설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개발 및 과세대상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 세입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간 수평적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신설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세입기반 확충 방안과 관련,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해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할 것"이라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과 조세지출예산제도 법제화 등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사회로 진행될토론회에는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한나라당 박재완(朴在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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