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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발주 상반기 81% 발주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마련<br>실적우수 지자체 교부금 인센티브<br>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도 상향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발주율과 자금집행률이 상반기까지 각각 81%(24조1,000억원), 52%(12조5,000억원)에 이르도록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오는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 입찰 때 지역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정 중심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역량 집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20일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사업 조기 발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민간단체ㆍ유관기관 등과 ‘조기 집행 추진 상황실’을 마련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은 2월부터 ▦일반공사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기술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용역 입찰참여시 수도권 업체가 지역 업체를 20% 이상 공동 참여시킬 경우 가산점을 준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인 지자체와 하도급 대금에 대해 직불하기로 합의할 때에는 다음번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대금지급 기간도 현행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선금지급은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되며 기성금은 30일 간격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활력ㆍ소도읍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발굴과 계획도 3월까지 확정하고 상반기 중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배정, 집행하기로 했다. 신활력ㆍ소도읍, 오지ㆍ도서ㆍ접경지역 사업예산은 전국 지자체에 올해 모두 4,739억원이 배정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 내 업소ㆍ상품 애용운동, 노숙자, 영세민,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생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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