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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씨 오산땅 매각자금 전씨 자녀에게 유입

검찰 정황 포착… 매입자금 추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시의 토지 매각 대금이 전씨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 매입 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들에게 흘러간 매각 대금을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를 2006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매각했고 대금의 상당액을 전씨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40만여㎡는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용씨는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이 땅을 약 28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2만여㎡의 땅은 부동산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했다.

이씨는 자신이 매각대금의 일부를 부친의 유지에 따라 누나(이순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냄으로써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오산 땅은 부친으로 물려 받은 것이기에 전씨의 비자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주장대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물려받은 재산을 조카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면 환수는 불가능하다.



이후 검찰은 이씨가 오산 땅을 보유하게 된 과정과 땅 매각 후 자금이 전씨 자녀나 이순자 여사에게 분배된 액수와 전달 경로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오산땅 처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여를 매각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써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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