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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3분기 조사, '충청권 땅값 강세 지속

연기 9.3% 등 상승률 상위 10곳중 9곳 포함

건교부 3분기 조사, '충청권 땅값 강세 지속 연기 9.3% 등 상승률 상위 10곳중 9곳 포함 • 충청, 아파트값 하락 본격화 지난 3ㆍ4분기 전국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충청권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4ㆍ4분기에는 충청권 시장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연천군 등 전국 6곳이 3ㆍ4분기 땅값 급등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으나 땅값이 안정되는 추세여서 실제 지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3ㆍ4분기 전국의 땅값은 물가상승률(1.49%)보다 크게 낮은 0.77% 오르는 데 그쳤다. 분기별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4ㆍ4분기 1.45%를 정점으로 올 1ㆍ4분기 1.36%, 2ㆍ4분기 1.09% 등으로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발호재가 있는 충청권은 3ㆍ4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경기 파주시(2.77%)를 제외한 9곳이 충남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순위별 땅값 상승률은 ▦연기군 9.37% ▦아산시 5.44% ▦천안시 5.32% ▦청양군 4.44% ▦홍성군 3.99% ▦부여군 3.84% ▦예산군 3.76% ▦공주시 3.21% ▦보령시 3.19% 등이다. 수도권도 신도시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파주시 2.77%, 화성시 1.49%, 성남시 분당구 1.45%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3.93%로 가장 높았고 ▦경기, 충북(각 1.16%) ▦인천(0.67%) ▦대전, 경남(각 0.62%) ▦서울(0.59%) ▦강원(0.55%) ▦제주(0.54%) ▦경북(0.48%) ▦대구(0.30%) 등의 순이었다. 토지거래 실적은 57만9,717필지, 2억3,100만평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0.4%, 16.4% 감소했으며 필지 기준으로 대구(-43.3%)와 서울(-39.2%), 부산(-36.8%) 등 대도시 지역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이는 아파트 거래 위축에 따른 주거용지 거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실제 3ㆍ4분기 주거지역의 거래면적은 전분기에 비해 33.4%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3ㆍ4분기 땅값 조사결과 전국 6곳이 물가상승률 및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새로 올랐다. 해당지역은 경기 연천군(2.19%)ㆍ가평군(2.03%), 충남 부여군(3.84%)ㆍ보령시(3.19%)ㆍ금산군(2.68%), 전남 해남군(2.65%) 등으로 땅값이 안정추세를 보여 실제 지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0-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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