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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몽골노선에 과징금 물리나

공정위, 23일 과징금 여부 결정… 부과땐 복수 항공 취항 가능성<br>비싼 항공료·좌석난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몽골 항공노선 운영실태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제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몽골노선의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고운임과 좌석난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2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23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리안 에어라인즈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임 및 좌석공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개최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기정 사실로 볼 수 있다"며 "전원회의에서는 과징 여부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핵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한국과 몽골 두 나라에서 각각 1개씩의 항공사만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몽골의 경우 미아트 항공이 13년째 단독운항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해 두 나라에서 각각 한 개의 항공사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회의에서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몽골노선 복수 항공사 취항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 몽골 노선의 부당운영이 공인되는 셈이어서 여러 항공사의 복수 취항 필요성이 공론화돼 향후 몽골과의 항공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 정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현 체제를 바꾸는 구속력은 없어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몽골 정부 측에서 공정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며 "몽골 정부는 최근까지 서신을 통해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던 만큼 현지 총선이 끝나는 오는 6월 이후 구체적인 회담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지난 1999년 개설됐으며 지난해 이용객 수가 29만명에 달하는 알짜 노선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미아트의 단독 운항 때문에 가격 및 좌석 공급 등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몽골 노선은 우선 성수기에 탑승률이 90%를 넘기는 등 만성적인 좌석난에 시달릴 정도로 좌석 수요가 높지만 대한항공은 그동안 매년 성수기에 약 10여편의 임시편만을 투입해왔다. 미아티 항공이 6~8월 성수기에 50편 이상의 임시편을 띄운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몽골 정부 및 몽골 항공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일종의 배려라고 보고 있다. 항공기 규모가 작은 몽골 측을 위해 대한항공이 임시편 투입을 자제해 수익을 맞춰줬다는 의혹인 셈이다.

거리 대비 운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인천~울란바토르 운임은 현재 비슷한 거리(약 2,000㎞)의 인천~홍콩, 인천~광저우 노선보다 약 25% 비싸다. 대한항공이 과거 몽골 측에 비행기를 제공하는 등 몽골 정부와 항공사 측에 편의를 제공해왔다는 점도 부당 공동행위 배경으로 지적돼왔다.

복수 항공사 취항을 위한 한ㆍ몽골 항공회담은 2005년 이후 개최와 결렬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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