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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안 변경 결의 불참땐 동의간주는 부당” 뉴코아 소액채권자 반발 파장

법정관리 중인 뉴코아의 소액채권자들이 채권변제율을 축소한 이 회사 회사정리계획안이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반발, 항소법원에 항고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들은 특히 원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안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회사정리법 270조 `동의간주`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모씨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상가 임차인 40명은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인가에 불복한다”며 뉴코아 관리인을 상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측은 지난해 12월30일인 관계인집회 개최 통지서를 겨우 12일 전에야 우편으로 발송, 연말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소액채권자들 다수가 이를 받지 못했거나 법적절차에 어두워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날 결의된 변경안은 채권변제율이 20%에 불과, 지난 99년 원 계획안(100% 변제)보다 훨씬 불리한데도 참석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나 상거래 등 소액채권자가 전부 동의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소액채권자 3,000여명 가운데 이날 집회에는 1,000명만 참석했는데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날 결의는 66.67%인 채권자 동의 가결선을 겨우 1.26% 넘겼으므로 소액채권자가 더 많이 참석했으면 분명히 부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코아측은 이에 대해 “공고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정리계획안을 변경했고 `동의 간주`는 회사정리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매각대금은 각 담보권자와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했는데 무담보 채권자들의 일정 부분 손해는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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