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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 임원 주말부터 소환

일부신문사 계좌 압수수색'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7일 고발된 언론사 전ㆍ현직 회계, 재무, 광고 실무자 및 계열사 직원, 명의대여자 등 10여명을 소환해 부외자금 및 수입 누락, 지출과다 계상 등 탈세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실무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 짓고 이번주 말부터 임원급 인사, 사주의 친인척 등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신문사 관계자가 수백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자금을 관리해온 혐의를 잡고 이들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고발된 내용을 보강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하면 추가 압수수색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소환자들을 상대로 부외자금 규모 및 사용처, 광고료 수입 누락, 공사비 등 지출과다 계상 등을 조사했으며 사주가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과 거래처ㆍ계열사 등 특수기업간의 부당거래 관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의 언론사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일부 사주와 임원, 친인척 등의 관련 계좌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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