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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질 활성탄 정수장 납품

5억대 부당이득 3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2일 서울 광암정수장 등 전국 7개 정수장에 중국산 저질 활성탄을 납품하고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김모(65)씨 등 활성탄 공급업체 대표 2명과 이들 업자로부터 허위 품질검사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400여만을 수수한 혐의(배임 증재)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임모(37) 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활성탄은 물 속의 중금속 등을 흡착하는 수질 정화제로 이들 업체가 납품한 저질 활성탄은 불순물 제거 능력이 떨어져 물이 뿌연 색깔을 띠는 등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활성탄 공급업체 S사 대표 김모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활성탄을 서울 광암정수장, 포천 운산정수장 등 전국 5개 정수장에 납품하고 4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저질 활성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45톤 상당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또 다른 활성탄 공급업체 H사 대표 김모(46)씨는 부평정수장 등에 11억원 상당의 저질 활성탄을 납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임모 과장은 규격 미달 활성탄을 정상 활성탄인 것처럼 품질검사서를 작성해 주고 이들 업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1,431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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