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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뇌물 제공 협력업체 계약해지

포스코[005490]는 지난해 자사 간부에게 뇌물을제공했다가 적발된 정비업체와 용역업체 등 3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인 김 모 상무에게 "업무편의를 봐달라"며 7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검찰 수사결과 김상무와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포스코는 당시 적당한 업무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구하지 못해 이들 업체와의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협력업체를 구한 뒤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윤리규범을 제정해 선포하고 최근에는 뇌물제공 등 비윤리적행위를 한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시행하는 등그동안 윤리경영을 강화해왔다. 재계가 윤리경영 강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위반한 협력업체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계 전체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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