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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한일 대표이사ㆍ가족 공개매수로 5억 차익

한일(22610)의 대표이사 일가족이 자사주식의 공개매수 청약으로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 유춘식 사장의 두 아들, 딸, 부인은 지난 7월8일까지 자사주식 3만616주(3.46%)를 사들였다. 한일의 최대주주인 리어오토모티브가 공개매수를 신청한 것은 이로부터 3주 후인 7월28일. 공개매수 가격은 3만500원으로 매입한 단가(1만9,348~2만400원)에 비해 1만원 이상 높았다. 또 유 사장도 대표이사 취임시(2001년말) 2만400원에 매입한 자사주 1만4,500주를 이번 공개매수시 가족지분과 함께 처분했다. 최근 유 사장 일가족은 보유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에 응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했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약 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하지만, 공개매수 청약으로 인한 차익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 돈은 유 사장 일가에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측에서는 지난 7월8일 5% 이상 지분보유 신규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유 사장의 가족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날 주식을 더 사들이면서 지분이 5%를 넘게 돼 금감원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자는 “시세 차익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이만한 금액을 벌자고 대표이사가 구설수에 오를 일을 하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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