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유형별 쏠림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령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총 20가구가 미달된 경우 이 물량을 경쟁이 붙은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로 고르게 나눠 배정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타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현재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미달이 발생한 경우 미청약분을 경쟁이 있는 유형에 넘기지 않고 무조건 일반공급으로 전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분양하기에 앞서 당첨자 경쟁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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