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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상대방 이름 없어도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접대비 실명제가 접대 상대방의 신분 의무 기재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접대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썼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굳이 접대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까지 밝히지 않아도 손비처리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접대비 증빙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접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의무화를 백지화했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15일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접대비 실명제 때문에 요식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회사업무상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국세청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며 접대비 실명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임을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앞으로 국세청으로 하여금 접대비 인정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고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손비처리가 가능한 접대비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지출증명서 등 업무용 접대가 분명하다는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접대비 기록증명을 간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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