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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품질원] 통일.단순화 명령품목 조정

국립기술품질원은 농기계부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콤바인용절단칼등 4품목을 통일·단순화명령품목에서 해제하고 경운기용 트레일러를 신규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명령품목에서 해제된 것은 콤바인용 절단칼, 바인더용 절단칼, 경운기용 쟁기보습, 농업용 차륜트랙터의 3점 지지장치등이다. 경운기용트레일러(적재함)는 현행 KS규격애 적재함크기의 종류가 13종으로 다양화되어 있으나 물류개선및 원가절감을 고려해 2종으로 축소조정했다. 통일·단순화명령이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거 광공업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광공업품및 그 부품, 소재의 통일및 단순화를 위해 품목,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을 명령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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